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 위험성평가에 의거 사업장의 유해 ·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유해 · 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법적 조항
- 실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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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
- 의무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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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9조
- 벌칙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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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 · 조언
-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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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 · 위험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한 안전 · 보건정보,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는?
모든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대상 공정의 작업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의 방법
구분 | 역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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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 위험성평가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컨설팅 가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 |
안전 · 보건관리자 |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 · 조언 |
관리감독자 |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 |
근로자 | 유해 · 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의 수립에 해당 직업의 근로자 참여 |
위험성평가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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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최초로 하는 위험성평가
- 사업장 성립(또는 실착공) 후, 사업장 가동, 공사의 진행 등 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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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착수하기 전에 수시평가 실시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의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 이전 · 변경 또는 해체
- 기계 ·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 · 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 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
-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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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
- 기계 · 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 · 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안전 · 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