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 위험성평가에 의거 사업장의 유해 ·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유해 · 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법적 조항

실시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

의무 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9조

벌칙 규정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 · 조언​

기록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 · 위험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한 안전 · 보건정보,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는?

모든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대상 공정의 작업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의 방법​

구분 역활
사업주​ 위험성평가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컨설팅 가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
안전 · 보건관리자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 · 조언​
관리감독자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
근로자 유해 · 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의 수립에 해당 직업의 근로자 참여​

위험성평가의 시기​​

최초평가

사업장이 최초로 하는 위험성평가

  • 사업장 성립(또는 실착공) 후, 사업장 가동, 공사의 진행 등 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
수시평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착수하기 전에 수시평가 실시​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의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 이전 · 변경 또는 해체​
  • 기계 ·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 · 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 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
  •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

  • 기계 · 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 · 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안전 · 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추진절차 및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