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누안전보건연구소”는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전문지식, 기술력, 실전경험을 갖춘 전문인력과 법적 장비를 활용하여 근로자분들의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위탁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지도 및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17조 (안전관리자)
수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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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회 이상 사업장 방문을 통한 안전관리상태점검 및 법령 위반사항 확인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 2인 이상 동행점검) - 정밀안전점검 실시 (신규계약, 중대재해발생 및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
-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지도, 조언
-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에 관한 주요 사항의 기록 및 보존 지도, 조언
- 안전보호구 및 안전장치 적격 확인 및 지도, 조언
- 산업재해 발생 원인조사 및 분석, 재발 방지 교육 지도, 조언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및 교육
- 기타 안전관련 컨설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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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회 이상 사업장 방문을 통한 안전관리상태점검 및 법령 위반사항 확인
위반 시 법적 제재사항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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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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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업 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늘 리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제2호 |
- | 500 | 500 | 500 |
안전관리 업무 수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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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장 현황 점검 (법적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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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파악
- 산재발생 여부
- 관리감독자
- 입〮퇴사 근로자
- 생산공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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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준수사항 점검
- 위험성평가
- 근골격계 유해위험요인조사
-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근로자 건강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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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및 안내
- 개정 법규 및 규정 안내
- 안전관련 정보 및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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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현장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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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안전점검 (최초 계약 시, 중대재해 발생 시, 전년도 재해가 동종업계 평균재해율 이상 발생 시)
- 정기안전점검 (월 2회) : 사업장 순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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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안전관리 상태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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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점검 및 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발굴된 유해위험요인 결과 공유 및 미비사항 사업장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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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개선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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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후 미비사항 개선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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