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이란?
사업장에 존재하는 소음•분진•유기화합물•금속류 등 유해인자에 작업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 측정하고 분석 및 평가하여 작업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건강보호•기업 생산성 증대에 기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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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비조사
- 공정도, MSDS, 현장점검 및 측정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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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본 측정
- 개인시료 포집 (근로자 호흡기 위치)
- 6시간 혹은 등간격으로 나누어 연속분리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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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시료 분석
- 물질별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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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결과 보고서 제출
- 측정 실시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대상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작업환경측정 대상 제외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 임시(월 24시간 미만) 및 단시간(1일 1시간 미만) 작업
- 관리대상유해물질 허용 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 분진 적용 제외 작업장
측정 주기 및 횟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의 4에 의거하여 작업공정이 신규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 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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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일부터 1년에 1회 이상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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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시기
전회 측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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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대상
작업공정 내 소음 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dB 미만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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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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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일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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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시기
전회 측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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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대상
작업공정 내 소음 결과가 노출 기준(90dB) 초과
한 종류의 유해인자라도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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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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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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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시기
전회 측정일로부터 45일 이상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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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대상
특별관리물질(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
비발암성 물질의 측청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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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시기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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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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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5조 제4항 제6호 |
근로자 1명당 | 5 | 2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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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5조 제5항 제13호 |
보고하지 않은 경우 | 30 | 120 | 300 |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 | 300 | 300 | ||
근로자 대표를 입회 시키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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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5조 제5항 제15호 |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100 | 300 |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