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이란?

사업장에 존재하는 소음•분진•유기화합물•금속류 등 유해인자에 작업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 측정하고 분석 및 평가하여 작업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건강보호•기업 생산성 증대에 기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 01 예비조사
    • 공정도, MSDS, 현장점검 및 측정계획 수립
  • 02 본 측정
    • 개인시료 포집 (근로자 호흡기 위치)
    • 6시간 혹은 등간격으로 나누어 연속분리 측정
  • 03 시료 분석
    • 물질별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
  • 04 결과 보고서 제출
    • 측정 실시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대상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작업환경측정 대상 제외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 임시(월 24시간 미만) 및 단시간(1일 1시간 미만) 작업
  • 관리대상유해물질 허용 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 분진 적용 제외 작업장

측정 주기 및 횟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의 4에 의거하여 작업공정이 신규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 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 측정일부터 1년에 1회 이상 측정
    • 측정시기

      전회 측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 측정 대상

      작업공정 내 소음 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dB 미만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

  • 측정일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
    • 측정 시기

      전회 측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 측정 대상

      작업공정 내 소음 결과가 노출 기준(90dB) 초과

      한 종류의 유해인자라도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초과

  •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
    • 측정 시기

      전회 측정일로부터 45일 이상 경과

    • 측정 대상

      특별관리물질(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

      비발암성 물질의 측청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 제6호
근로자 1명당 5 20 50
  •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3호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 120 300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근로자 대표를 입회 시키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5호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100 30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