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공학

  •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 직무스트레스 평가란?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작업량 · 작업속도 · 작업강도 및 작업장의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1가지 작업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

번호 내용
제1호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 하는 작업
제2호 하루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제3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제4호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 지는 작업
제5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제6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제7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제8호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제9호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제10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제11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함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 허리, 팔, 다리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목적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있는 공정/부서/라인/팀 등 사업장 내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참고

유해요인 조사의 결과는 근골격계질환의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 또는 반증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

관련법무 및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 ①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근골격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3호(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3호)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절차 및 방법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분석 및 평가

  • STEP 01 작업현장조사
    • 비디오촬영
    • 작업자와의 면담
    • 작업설비 실측
    • 증상설문 조사
  • STEP 02 작업분석
    • 인간공학적 정밀평가 도구
    • 인체측정학을 이용한 작업
    • 설비 분석
    • 동작 분석
  • STEP 03 작업평가
    • 인간공학적 위험도 평가
    • 인간공학적 위험요인 파악
  • STEP 04 개선안 도출
    •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 및 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무스트레스 평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및 KOSHA GUIDE [H-67-2022]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 지침을 기준으로 직무스트레스 평가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구분 조항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1항 (사업주 등의 의무)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작업환경 · 작업내용 · 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 · 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것
작업량 · 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KOSHA GUIDE H-67-2022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지침을 시행할것

직무스트레스•건강쟁해 예방 사업주 의무사항

대상
  • 택배종사자, 배달종사자
  • 장시간 근로자
  • 야간 작업자
  • 교대 작업자
  • 차량운전(전업)자
  • 정밀기계 조작작업자
스트레스 요인 평가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 (작업환경 • 작업내용 • 근로시간)

개선대책 수립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
뇌심혈관 평가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금연, 고혈압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근로자 의견

작업량 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근로자 배치, 고지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조사절차

  • 현황인식 조직적 개인적 이상징후 파악
    • 높은 결근율•이직율
    • 낮은 생산성
    • 지각•조퇴 증가
  • 설문조사 한국형 스트레스 평가도구
    • 기본형(43항목), 단축형(24항목)
    • 신체 • 정신적 증상, 직장문화 파악
    • 모바일 • 전용페이지
  • 분석수행 8가지 지표 분석 • 수행
    • 직무환경 • 관계갈등 등
    • 부서 • 공정별 평가지표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연계분석
  • 예방관리 행동 • 평가
    • 교육훈련실시 및 건강증진 활동
    • 소규모 그룹활동[세부조사프로그램 참조]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개별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