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작업량 · 작업속도 · 작업강도 및 작업장의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1가지 작업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
번호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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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 하는 작업 |
제2호 | 하루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
제3호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제4호 |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 지는 작업 |
제5호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제6호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
제7호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
제8호 |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제9호 |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
제10호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제11호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함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 허리, 팔, 다리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목적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있는 공정/부서/라인/팀 등 사업장 내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참고
유해요인 조사의 결과는 근골격계질환의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 또는 반증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
관련법무 및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 ①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근골격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3호(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3호)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절차 및 방법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분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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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촬영
- 작업자와의 면담
- 작업설비 실측
- 증상설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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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공학적 정밀평가 도구
- 인체측정학을 이용한 작업
- 설비 분석
- 동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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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공학적 위험도 평가
- 인간공학적 위험요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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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 및 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무스트레스 평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및 KOSHA GUIDE [H-67-2022]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 지침을 기준으로 직무스트레스 평가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구분 | 조항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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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제5조1항 (사업주 등의 의무) |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669조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 작업환경 · 작업내용 · 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 · 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것 |
작업량 · 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 ||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 ||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 ||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 ||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 ||
KOSHA GUIDE | H-67-2022 |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지침을 시행할것 |
직무스트레스•건강쟁해 예방 사업주 의무사항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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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요인 평가 |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 (작업환경 • 작업내용 • 근로시간) 개선대책 수립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 |
뇌심혈관 평가 |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금연, 고혈압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
근로자 의견 |
작업량 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
근로자 배치, 고지 |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
조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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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인식
조직적 개인적 이상징후 파악
- 높은 결근율•이직율
- 낮은 생산성
- 지각•조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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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한국형 스트레스 평가도구
- 기본형(43항목), 단축형(24항목)
- 신체 • 정신적 증상, 직장문화 파악
- 모바일 • 전용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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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수행
8가지 지표 분석 • 수행
- 직무환경 • 관계갈등 등
- 부서 • 공정별 평가지표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연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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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관리
행동 • 평가
- 교육훈련실시 및 건강증진 활동
- 소규모 그룹활동[세부조사프로그램 참조]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개별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