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자가측정이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자가 측정하거나 측정 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 및 보전해야 합니다. 1종•2종•3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기록을 보존하고 4종•5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기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에 기록 및 보존하거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자가측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사업주는 배출 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 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한다.

대기자가측정의 대상 항목 및 방법

구분 배출구별 규모 일반사업장 (관제센터에 자동 전송하지 않는 사업장) 관제센터로 자동 전송하는 사업자중 TMS 미설치 배출구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시 방지시설 전•후단 같이 측정시
제1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 80톤 이상
매주 1회 이상 2주 마다 1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제2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 20톤 이상 80톤 미만
매월 2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2개월 마다 1회 이상
제3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 10톤 이상 20톤 미만
2개월 마다 1회 이상 분기 마다 1회 이상
제4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 2톤 이상 10톤 미만
반기 1회 이상
제5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 2톤미만
반기 1회 이상
측정항목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대기오염물질 측정 가능 항목 및 분석방법 (배출구 기준)

환경부 고시 제2012-43호 대기오염공정시험법 기준

측정 수수료 (배출구 기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 의거 (사)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 수수료 공표 제2015-1호

대기자가측정 측정 및 분석 항목

저희 연구소는 다양한 항목(특정 대기유해물질 포함)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이 가능합니다.

대기오염 물질(64항목) / 특정대기유해물질(35항목)
  • 무기물질

    먼지, 매연,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암모니아,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수소

  • 중금속

    카드뮴 및 그 화합물,납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구리 및 그 화합물, 니켈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 휘발성 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디클로로메탄, 브로민화합물, 페놀화합물, 총탄화수소, 벤젠, 에틸벤젠,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염화비닐, 1,2-다이클로로에테인, 1,3-부타디엔, 스티렌, 디클로로메테인, 아닐린,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아크릴로니트릴

대기자가측정 절차

  • STEP 01 견적의뢰
    및 견적서 발송

  • STEP 02 측정계약 및 시료채취

    공정시험 기준 준수를 통한
    정확한 측정

  • STEP 03 시험분석 및 성적서 발급

    정밀한 분석과 신속한 결과 발송

  • STEP 04 사후관리

    대기환경 종합 솔루션 제공

대기환경 관리대행 업무 절차 및 내용

  • 01 용역 의뢰
    • 유·무선을 통한 용역 의뢰
    • 신속한 응대
  • 02 현장방문
    • 실무자 면담
    • 기본자료 수집
    • 공정별 대기배출시설 확인
  • 03 보고서 제출
    • 견적 제출 및 자료 분석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확인
    • 최적의 방안 및 보고서 제출
  • 04 관리대행 계약 체결
    • 발주자 검토 및 협의
    • 환경기술인 선임(해당 시)
    • 주기적 점검

대기환경 관리대행 범위 및 내용

  • 범위
    • 배출시설 운영일지 점검
    • 방지시설 운전상태 점검 후 이상 유•무 보고
    • 배출시설조사표 등 대관 보고서 작성 대행
  • 업무의 내용
    • 법적 안정성 확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련 설치 허가 신고, 변경 허가 신고 사유
    • 발생 시 관리 대행업체와 협의를 거쳐 인허가 여부를 검토 후 처리
    • 대기환경기사 선임(해당 시)
    •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검토 및 대기 오염 방지시설 점검(1회/월)
    • 자가측정 기록부 근거 유지(법정 주기)
    • 화학물질 배출량 및 유통량 조사표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