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자가측정이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자가 측정하거나 측정 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 및 보전해야 합니다. 1종•2종•3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기록을 보존하고 4종•5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기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에 기록 및 보존하거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자가측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사업주는 배출 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 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한다.
대기자가측정의 대상 항목 및 방법
구분 | 배출구별 규모 | 일반사업장 (관제센터에 자동 전송하지 않는 사업장) | 관제센터로 자동 전송하는 사업자중 TMS 미설치 배출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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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 후단만 측정시 | 방지시설 전•후단 같이 측정시 | |||
제1종 배출구 |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 80톤 이상 |
매주 1회 이상 | 2주 마다 1회 이상 | 매월 1회 이상 |
제2종 배출구 |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 20톤 이상 80톤 미만 |
매월 2회 이상 | 매월 1회 이상 | 2개월 마다 1회 이상 |
제3종 배출구 |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 10톤 이상 20톤 미만 |
2개월 마다 1회 이상 | 분기 마다 1회 이상 | |
제4종 배출구 |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 2톤 이상 10톤 미만 |
반기 1회 이상 | ||
제5종 배출구 |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 2톤미만 |
반기 1회 이상 | ||
측정항목 |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
대기오염물질 측정 가능 항목 및 분석방법 (배출구 기준)
환경부 고시 제2012-43호 대기오염공정시험법 기준
측정 수수료 (배출구 기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 의거 (사)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 수수료 공표 제2015-1호
대기자가측정 측정 및 분석 항목
저희 연구소는 다양한 항목(특정 대기유해물질 포함)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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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물질
먼지, 매연,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암모니아,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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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카드뮴 및 그 화합물,납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구리 및 그 화합물, 니켈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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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 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디클로로메탄, 브로민화합물, 페놀화합물, 총탄화수소, 벤젠, 에틸벤젠,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염화비닐, 1,2-다이클로로에테인, 1,3-부타디엔, 스티렌, 디클로로메테인, 아닐린,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아크릴로니트릴
대기자가측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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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견적서 발송 -
공정시험 기준 준수를 통한
정확한 측정 -
정밀한 분석과 신속한 결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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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종합 솔루션 제공
대기환경 관리대행 업무 절차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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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용역 의뢰
- 유·무선을 통한 용역 의뢰
- 신속한 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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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현장방문
- 실무자 면담
- 기본자료 수집
- 공정별 대기배출시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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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보고서 제출
- 견적 제출 및 자료 분석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확인
- 최적의 방안 및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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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관리대행 계약 체결
- 발주자 검토 및 협의
- 환경기술인 선임(해당 시)
- 주기적 점검
대기환경 관리대행 범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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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 배출시설 운영일지 점검
- 방지시설 운전상태 점검 후 이상 유•무 보고
- 배출시설조사표 등 대관 보고서 작성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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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내용
- 법적 안정성 확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련 설치 허가 신고, 변경 허가 신고 사유
- 발생 시 관리 대행업체와 협의를 거쳐 인허가 여부를 검토 후 처리
- 대기환경기사 선임(해당 시)
-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검토 및 대기 오염 방지시설 점검(1회/월)
- 자가측정 기록부 근거 유지(법정 주기)
- 화학물질 배출량 및 유통량 조사표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