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란?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 · 제거하는 경우 석면 함유 유 · 무를 건축 시 사용한 자재의 이력 또는 성분 분석 등을 통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범위를 기록하여
그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종료될 때 까지 기록물을 보존해야 한다. ​

조사대상

  • 고용노동부의 조사대상​

    조사 의무 주체 및 조사 대상 :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하려는 자​
    (건축물의 소유주, 사업시행자, 재개발 조합 등이 해당됨)

    • 일반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0㎡ ​
    • 주택 및 그 부속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
    •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 피복재, 개스킷, 패킹, 실링제, 그 밖의 유사 용도의 물질이나 자재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
  • 환경부의 조사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2008년 12월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1. 가.국회, 법원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 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2. 나.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3.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 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 다중이용시설​
    • 연면적이 500 ㎡ 이상인 건축물​
      1. 가. 문화 및 집회시설
      2. 나. 의료시설
      3. 다. 노유자(노유자 : 노인 및 어린이) 시설

석면 농도 및 비산 측정이란?

석면해체 · 제거업자는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 농도를 기준(0.01개/㎤)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증명자료를 지체없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기 중 석면농도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할 수 없으며, 기준 농도 이하가 될 때까지 청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석면 농도 측정​
    • 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은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이 종료된 후 작업장에 남아있는 공기 중의 석면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주변에 어느 정도 유해성을 끼치는 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
    • 측정방법은 실내 작업장을 대상으로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이 모두 완료되고 작업장의 보양시설이 철거되지 아니한 밀폐된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합니다.
  • 석면 비산 측정
    • 작업 중 건축물 부지 경계선에서 석면비산 정도 확인과 작업 중 석면 비산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배출 허용기준은 0.01개/㎤ 이하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 방법개선 등을 조치하여 주변 거주자의 석면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매일 측정해야 합니다. ​

측정 방법 및 기준

석면 농도 측정
  • 석면해체 · 제거 작업 완료 후, 보양시설이 철거되지 않은 밀폐된 상태에서 측정되어야 한다.
  • 작업장 표면에 석면조각, 부스러기와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은 제거하고, HEPA 필터 청소기로 청소한다.
  • 바닥은 젖지 않도록 공기는 건조한 상태로 유지한다.
  •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작업장 내 분진을 비산시킨 후에 공기중 농도측정을 한다.
석면 비산 측정
  •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m2 이상인 건축물
  • 작업 기간 중 매일(작업이 없는 날은 측정하지 않을 수 있음)

조사 및 의뢰 절차

  • 01의뢰 접수

    석면조사 및 석면 농도
    측정 의뢰 접수

  • 02사전정보
    수입

    조사 건축물, 건축물 대장 등
    사전 정보 수입

  • 03현장조사
    시료 채취

    조사 건축물 현장조사 및
    시료 채취

  • 04결과 보고서
    제출

    편광현미경을 통한
    분석 및 결과 보고서 제출